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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단가(신규비목)의 적용시점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3
내용

공개번호 : 211811

질의내용
1. 주요현황
1)당 현장은 신규 도로개설공사 현장으로 주요공종인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를 위한 비개착공법(강관추진 공법:특허·신기술)이 적용되어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당초 산출내역서상 비개착공법은 1열 또는 2열 강관의 접합부 간격에 따라 각 TYPE별 및 토질별로 규격이 구분되어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시공중 현장 토질변경으로 인하여 추진강관의 각 TYPE별 토질의 추진물량 증감 및 신규토질(신규비목)이 발생하여발생시점에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측후 공사를 수행하였음.
수평부 강관추진 시공을 완료후 검측결과에 따른 수평부 강관추진에 대한 정산 설계변경을 추진중 신규비목의 신규단가 구성시 단가적용 시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과의 이견이 발생함.
2) 강관추진 규격 변경현황(산출내역서 기준)
당초 : 1.기준관(토사), 2.TYPE-1A(토사), 3.TYPE-2A(토사), 4.TYPE-2C(토사)
변경 : 1.기준관(토사), 1-1.기준관(풍화암),
2.TYPE-1A(토사), 2-1.TYPE-1A(풍화암),
3.TYPE-2A(토사), 3-1.TYPE-2A(풍화암), 3-2.TYPE-2A(연암)
4.TYPE-2C(토사), 4-1.TYPE-2C(풍화암), 4-2.TYPE-2C(연암)
※ 신규비목: 각 TYPE-(풍화암,연암)
2. 주요 이견사항
1) 시공사 의견
당 현장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항 가-2) 산출내역서에 없 는 품목·비목(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근거하여 신규비목의 각 TYPE의 토질별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강관추진 신규비목 발생시점 및 신규단가 적용시점 (시공사 의견)
- 기준관(풍화암) : 2018년 11월 22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8년 11월
- TYPE-1A(풍화암): 2018년 12월 17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8년 12월
- TYPE-2A(풍화암): 2019년 1월 14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9년 01월
- TYPE-2A(연암): 2019년 2월 12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9년 02월
- TYPE-2C(풍화암):2019년 6월 20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9년 06월
- TYPE-2C(연암):2019년 06월11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9년 06월

2)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현장 토질변경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강관추진 TYPE의 토질별 변동 규격의 신규비목 적용에는 동의하나 신규비목의 신규단가 산출은 강관 TYPE의 구분없이 각 토질(풍화암 및 연암)의 최초 신규 시공시점을 각 TYPE의 토질별 신규단가에 일괄 적용 산출한 단가의 적용이 타당함.
※ 강관추진 신규비목 발생시점 및 신규단가 적용시점 (건설사업관리단 의견)
- 기준관(풍화암) : 2018년 11월 22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8년 11월
- TYPE-1A(풍화암): 2018년 12월 17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8년 11월
- TYPE-2A(풍화암): 2019년 1월 14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8년 11월
- TYPE-2A(연암): 2019년 2월 12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9년 02월
- TYPE-2C(풍화암):2019년 6월 20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8년 11월
- TYPE-2C(연암):2019년 06월11일, 신규단가 적용시점-2019년 02월
※풍화암 최초 발생시점(2018년 11월), 연암최초 발생시점(2019년 02월)을 각 TYPE별 동일 토질의 신규단가 구성시 일괄 적용.
3. 질의사항
당초 산출내역서상 강관추진 공종의 규격이 각 TYPE의 토질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규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신규단가 산출시 단가 적용시점을 시공사 의견과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중 어떤 것을 적용함이 적정한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산출내역서상 강관추진 공종의 규격이 각 TYPE의 토질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신규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신규단가 산출시 단가 적용시점을 시공사 의견과 건설사업관리단의 의견중 어떤 것을 적용함이 적정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단가를 결정하는 바, 이 경우 “협의”란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사이에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건설기술관리법령상 책임감리원은 동 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각종 입찰·계약관련 서류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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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