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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계약금액 반영 가능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3
내용

공개번호 : 211795

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당 현장은 공공기관과 계약체결한 내부마감변경 리모델링공사(철거/인테리어/기계/소방, 내역입찰, 공사비 230억)로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자라 표기)" 인건비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입니다.
1. 현황
가. 품질관리자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미 반영되어 있고(품질관리비
금액 일체가 미 반영됨), 발주자가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라는
지시 없었습니다.
나.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배치하겠다라는 착공계를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제출 후 품질관리자를 배치하고 관련 업무를 준공까지
수행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착공부터 준공까지 시공자는 품질관리자 배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지 않았고, 발주자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질의내용
상기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 인건비 관련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준공처리는 2019. 9. 26 완료되었으나, 계약기간은 2017.12.14~
2019.12.13 이므로 잔여 계약기간은 남겨져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과 계약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 인건비 관련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한편, 공사계약 체결 후 법령 제․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이전에 동 사항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관련 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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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