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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용역 정산 질의 드림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4
내용

공개번호 : 211800

질의내용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일반용역(입찰참가코드: 1169/학술연구용역)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산필요 사업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추진하려는데 사후정산이 필요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사후정산 조건부로 계약을 할 것은 아니나 만약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특정비목에 대하여 꼭 사후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비목에 대하여만 미리 정산절차, 기준 등을 알리고 정산 조건부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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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