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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 및 소방전기공사 공동이행방식 경비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1/14
내용

공개번호 : 211844

질의내용
전기공사 및 소방전기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는 공기공사업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분리발주가 원칙인데 그러면
1. 이때 전기공사와 소방전기공사의 합산금액에 대한 제비율을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공사 금액에 대한 제비율과 소방전기공사 금액에 대한 제비율을 각각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분담이행방식 및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려 할때는 제비율을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전기공사는 5억이상 50억미만이며 소방전기공사는 5억미만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전기공사 및 소방전기공사를 공동계약체결시 경비 제비율 적용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분담이행방식 공사계약 원가계산시 계약예규상에서는 각각 분담이행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어떠한 방식으로 원가계산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종류 및 특성, 관련 규정 등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으로 작성함에 있어 일반관리비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별표3에서 정한 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공사규모별로 체감적용하는 것인 바, 다수의 공종이 복합되어 발주되는 복합공사의 경우에 동 별표에 정한 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복합공사의 주공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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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