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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발주처와 시공사간 설계변경의 공종 단가협의중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50억원),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진행현황 1)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굴착사면 변위에 따른 공사중지기간과 사면보호 공법인 보강공사의 공사기간(6.5개월) 연장 발생(도급연장 계약완료) 2) 위 공사중지와 굴착사면 보강공사 완료 후 당초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서대로 지상층 구조물공사 RC구조 진행시, 타 도급사의 기계공사(D사) 기자재 설치 가 지연되어 기계공사 업체의 거래업체 공사비 지연지급 민원이 발생됨 3) 위 민원 및 공정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사업관리단/발주처/시공사간 검토하였고 시공사와 기계공사 업체가 병행시공 할 수 있는 "지상층 철골구조" 보고안이 도출되어 시공사에서 사업관리단/발주처로 실정보고함. 4) 실정보고 승인 후 건축공사 전체 재설계 용역업체 선투입(시공사)하여 설계서 작성과 건축허가 변경완료 5) 발주처 기술자문회의 완료 : 적정 6) 현재, 지상층 철골구조 공사진행중(90%)이며, 설계변경 단가 협의중 3. 설계변경의 경과 - '18년12월. : 지상층 구조물형식 변경검토(안)제출 (시공사→사업관리단) → 입찰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도면의 전면 재설계필요 - '18년12월. : 위 실정보고 승인(발주처/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2월. : 설계업체 용역계약 및 설계착수(시공사) - ’19년04월. : 건축허가 변경(시공사) - ‘19년04월. : 발주처 기술자문회의 → 의견 : 횡력부담의 가새설치 및 하중설계조건 등 설계재검토 - '19년05월. : 기술자문회의 조치사항에 대해 회신 공문 발송(시공사→사업관리) - '19년05월. : 철골앙카볼트 시공상세도 승인(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5월. : 철골앙카볼트 설치 - '19년06월. : 시공착수 위한 철골공사 시공상세도 승인요청(시공사→사업관리단) - ’19년07월. : 철골 시공상세도 승인(사업관리단→시공사) - ’19년08월. : 철골설치 - '19년11월. : 철골조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 협의중 4. 양사간의 주장 - 갑 :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의 기준"에 따라 18년 12월 시공사가 제출한 구조물형식변경검토(안)에 대해 발주처/ 사업관리단에서 승인하였기에 "산정한 단가" 의기준은 문서합의된 18년 12월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을 : 지상층 구조물공사를 기존 R.C구조에서 S.R.C구조로 설계변경하는 건으로 설계도면을 변경해야합니다 따라서 변경도면을 발주처가 확정할때 또는 우선시공한경우 중 빠른일자라고 판단함 즉, 철골앙카볼트의 시공상세도 승인을 받고 설치한 19년 5월의 단가를 적용하는것도 옳다고 판단함. 4. 질의내용 질의1. 산정한 단가의 기준은 위 갑 / 을설중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질의2. 위 갑 / 을설이 모두 불일치하다면 산정한 단가의 기준은 위3) 경과내용중 어느 기준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신규단가의 결정에 있어 설계변경당시는 설계도면을 확정한 때를 말하는지 아니면 문서로 협의한 때 또는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하“신규비목”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기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0조제2항에 따른 협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설계도면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설계도면을 확정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면을 확정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신규단가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 등을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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