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2009
질의내용 (민원개요) 국가계약법 준수기관인 공기업 등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의 경우 종심제 적용 의무대상인지 여부 (내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15억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이상의 실시설계용역,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용역을 대상으로 용역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28조에서는 대상용역일 경우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기술인평가와 기술제안서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의 경우 용역 종심제 대상금액과 동일합니다. 양 법규에 대한 해석상의 귀 처의 의견을 구합니다. (갑설)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는 공기업 등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용역의 경우 종합심사낙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기술제안서 평가 적용대상은 아님. (을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4항의 종합심사낙찰제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적격심사에 의한 기술제안서 등의 평가방법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발주청이 용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종심제나 적격심사(기술제안서 평가) 중 택일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령을 기준으로 기술용역입찰 시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금액 기준이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기술제안서평가 기준과 동일하므로 어느평가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 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은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금액 이상의 용역은 적격심사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의한 기술제안서평가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기술용역의 종합심사낙찰제 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예규「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평가를 포함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방법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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