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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으로 인한 선단회항비 및 장비해체비 설계변경가능여부
분류  계약체결 및 관리
회신일자   2019/11/14
내용

공개번호 : 21179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남항에 위치한 물양장 확충사업현장 입니다.
당 현장은 물양장을 조성하기 위해 강관파일을 시공중에 있다가 올해 6차례의 태풍으로 해상장비(천공기, 바지선, 예인선, 크레인선 등)를 피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 현장의 내역서에는 천공장비 조립 및 해체, 선단회항비가 1식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태풍으로 인해 천공장비를 해체하여 선단피항을 6차례 진행하여 과다한 투입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요지
태풍으로 피항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실비 또는 내역상 수량증감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태풍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갑설 : 자연재해이므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태풍 등 불가항역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타당함. 을설 : 태풍피해에 의한 투입비 별도 반영 불가.
위와 같이 태풍에 의한 천공장비 조립 및 해체, 선단회항비의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를 질의 하오니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항만공사 수행 중 천공장비 조립 및 해체, 선단회항이 태풍으로 인하여 6차례 진행하여 과다한 투입비가 발생하게 된 경우 설계변경 및 태풍으로 인한 공기연장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2조에 따른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각 호에 발생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동 일반조건 제31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3항에 의한 손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공사감독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51조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32조제4항)
한편,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미 공사를 수행한 내용에 피해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이 손해보상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른 공기연장 또한 가능한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해당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인정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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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