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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시운전비를 의무 분리발주해야하는지 또는 도급공사에 포함해도 가능한지 여부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1/12
내용

공개번호 : 211824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종합시운전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당초 설계에는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되어 있어 의무 분리발주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설계)
도급공사비: 17,323,620,000원
관급자재대: 10,392,084,000원
종합시운전비: 370,436,000원 총공사비: 28,086,140,000원
변경
도급공사비: 17,694,056,000원
관급자재대: 10,392,084,000원 총공사비: 28,086,140,000원
질의1) 건설공사 중 의무 분리발주 대상 공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폐기물처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외에 추가로 어떤것이 있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종합시운전비가 의무 분리발주 대상 공정이 아니라면 도급공사비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업체를 선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종합시운전을 시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 중 의무 분리발주 대상공사의 종류 및 종합시운전비를 도급공사비에 반영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업체를 선정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령 이외의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소관법령에 따라 타 시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된 공사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타공사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발주하여야 하며, 그 종류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이 있습니다.(소방공사의 경우 소방공사업법령에 반드시 타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종합시운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설비공사와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발주기관은 종합시운전비용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발주할 수도 있을 것이나, 정확한 판단은 종합시운전이 요구되는 공사의 소관법령을 관할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축설비공사는 국토교통부로, 하수처리공사는 환경부로 질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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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