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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5항 질의(최저가 낙착제 제잡비 산정)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5
내용

공개번호 : 211916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최저가 낙찰제
- 추정가격 590억
2. 질의 요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 관련
-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승율 확인 요청
3. 질의 내용
-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승율 확인 요청
가. 각 제잡비 / 합계액(=각 비목의 계: 직접 노무비+직접 재료비 + 직접 경비)
나. 각 제잡비 / 각 비목(각 제잡비의 해당 비목(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가와 나" 중 어떤 승율을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승율로 하여야하는 지
확인 요청
-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산출내역서 제잡비는
합계액 * 승율로 작성됨
-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승율과
비교하여야하는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승율이
"가와 나"로 구분되는 바,
-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시 승율비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에 따라 낙찰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계약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제 경비율 등이 관계법령상의 율보다 높거나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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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