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ㆍ계약 해석사례 > 입찰계약 Q&A
   
제목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시 기존비목 과 신규비목의 반영 방법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15
내용

공개번호 : 211961

질의내용
1. 당해 공사의 물가변동 개요
- 입찰일 : 2017.12.04. - 계약일 : 2017. 12.19.
-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지수조정) : 2018.09.01.
2. 질의내용
가.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시 기존계약 비목을 적용하는경우로서 운반거리만 당초 와 상이하며 계약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 물가변동 반영여부
당초 : 수목굴취 ~ 수목운반(400m) ~ 수목가식
변경 : 수목굴취 ~ 수목운반(600m) ~ 수목가식
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을 입찰시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설계변경 할수있는지 여부
3.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후 설계변경시 기존비목 과 신규비목의 반영 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바, 각각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 조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서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