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실정보고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5
내용

공개번호 : 211813

질의내용
실정보고(설계변경의건)
질의1. 내역입찰을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 내역에 누락이 있어 감리단에 실정보고후 발주처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여는데, 부적합 공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부적합 판단사유는 토목공사 일반시공서 중
3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 단, 시공방법을 현저히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총액입찰이 아닌 내역입찰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이고 특기시방서도 아닌 일반시공서 내용은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사 내용(실정보고내용)
SGR 차수공사
- 주입재료비만 내역에 있어 재료비만 계약체결
- 실정보고- 주입재료에 대한 인건비 경비를 실정보고 (내역누락)

질의2. 합판거푸집 재질 변경의건.
당 현장의 캡콘크리트 타설시 구체형성을 위한 거푸집공사에서 내역상 합판거푸집(H:300)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현장에 H-Beam(H:300)자재의 여유분이 있어 합판거푸집대신에 감리단과 상호 협의하여 H-beam을 거푸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감사점검에서 계약내용과 틀린 자재를 사용한 것이 발견되어 전액 감액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공사입장에서는 합판거푸집보다 재질면에서 더 월등한 자재를 사용하였는데 서류상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재거푸집 사용불인정 및 합판거푸집 내역까지 전액 감액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SGR 차수공사관련 주입재료비만 물량내역에 있고 주입재료에 대한 인건비가 물량내역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2. 당초 설계서상 합판거푸집을 감리단과 협의하여 재질이 월등한 다른(H-beam)것을 사용하였는데 강재거푸집 사용의 불인정 및 합판거푸집 내역금액의 전액 삭감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설계서에 누락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귀질의 주입재료에 대한 인건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설계도면(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여건, 시공방법 필요성,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서대로 재시공이나 추가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3항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질의에서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우선시공을 하도록 승낙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변경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없이 시공을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에 투입한 물량이나 장비의 산출이 가능하고 동 물량이나 장비의 투입이 없었다면 공사목적물의 완성이나 안전에 영향이 있었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후추인을 받아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질의 설계서와 같은 재질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있어 동등이상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을 것이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설계서상 합판거푸집을 다른 자재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사전 합의여부는 당사자간 사실 확인할 사항인 바, 구체적으로 재시공토록 해야할 사항인지, 공사목적물의 완성에 지장없어 사후추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