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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토반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기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8
내용

공개번호 : 211938

질의내용
당 현장 외부 잔토처리 설계기준
1)반출장 : 미지정
2)운반경로 : 미지정
3)운반거리 : 10km이내
당현장은 공사금액 백억이상(관급)으로 실적단가 적용 현장임.
현재현황
1)반출장 : 하도급업체 에서 선정(감리단과 현장답사후 결정)
2)운반경로 : 네이버 지도상으로 경로 및 거리산출
3)운반거리 : 28km
★하도급업체 설계변경 요청사항
*운반경로 전체가 바뀐 신규단가로 품셈단가를 적용(원도급사 요청)하여 실정보고를 하였고, 품셈단가에 협의율 적용을 요구하는 상황.
★원도급사 및 감리단입장
*당현장이 실적단가 적용현장으로 실적단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고 하도급업체와 별도의 협의없이 발주처에 실적단가로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은 상황.
질의 : 1) 신규단가는 실적단가적용 현장이므로 실적단가 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신규단가 이므로 품셈단가에 혐의율 적용이 맞는것인지 여부.

2) 품셈단가 적용이 맞는것이면 이미 실적단가로 발주처 승인이 난것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여부.
3) 실적단가 적용이 맞다면 원도급사는 100%적용 받을것인데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와의 계약상 낙철률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발주처가 요구한
설계변경으로 보아서 원도급사와의 협의율로 받는것인지 여부. 입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사토처리 관련 반출장과 운반로 미지정, 운반거리10km로 운반비를 실적단가로 적용한 현장인데 운반경로 전체가 바뀐 신규단가로 품셈단가를 적용해야하는지, 실적단가적용 현장이므로 실적단가를 적용해도 되는지, 원도급사는 100%적용 받을것인데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와의 계약상 낙찰률로 받는것인지 협의율로 받는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귀질의 당초 설계서에 사토장, 운반로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운반거리만 명시한 경우로서 계약 이후 그 운반거리가 확정된 경우라면 위의 3호에 해당하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운반조건(도로상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을 반영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때 당초 운반거리가 표준시장단가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초 운반로 부분은 당초 계약단가인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되, 운반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이나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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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