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968
질의내용 본 현장은 총액계약 현장으로써 설계서에 따른 수량산출 및 금액을 계약이후 착공시 제출하였습니다. 착공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공사시방서와 설계도서의 철근 강도가 다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공사시방서 D13이하 : SD400 / D16이상 : SD500 - 설계도서 D13이하 : SD500 / D16이상 : SD600 철근강도에 따른 이음/정착길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바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전문시방서 라. 표준시방서 마. 산출내역서 바.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사.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아. 감리자의 지시사항 공사시방서가 가장 우선순위 이므로 공사시방서 기준으로 철근의 이음/정착길이를 산정하여 계약내역을 작성하였으나, 확인결과 당 현장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시공을 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측에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때"를 근거로 하여 늘어난 이음/정착길이에 대한 철근수량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으나, 발주처 측에서는 공사시방서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설계도서(구조도서)에 페이지마다 NOTE란에 철근강도가 표기되어있어, 검토를 하지 못한 시공사측의 사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총액계약에서의 철근수량 조정이 설계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리오니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철근규격(강도)가 다른 경우 설계변경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고,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철근의 경우에도 설계도면과 시방서 중 최선의 시공해야할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를 먼저 확정하여야할 것이며, 그 결과 물량내역서와 다른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그 확정내용에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물량내역서와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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