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979
질의내용 * 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일반과업지시서에 개발제한구역 인허가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인허가에 대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 완료일이 다 되어서 감독이 해당사항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처리방안을 검토하던 중 준공일이 되었고, 업체에서는 준공검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과업지시서에 해당사항이 명기되었다는 사유로 업체 과실로 보고, 해당 과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미반영된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해 금액에 대한 부분 반영 예정입니다.) 2.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 해당 과업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부과기준금액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3. 위 상황을 계약종료일 전에 인지한 사유 또는 업체의 과실이 없는 부분으로 보고, 금액 및 기간을 늘려 계약 변경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에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인허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부과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함)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질의 설계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미리 과업내용의 변경을 한 후 그 변경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내용 중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업무가 수행되지 않은 사항이 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6호에 의한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즉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에 따라 지체일수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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