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1984
질의내용 국방부에서 페기물처리용역을 계약 후 폐기물 물량이 초과하여 최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초과물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최초 계약 물량만 처리하고 초과물량 처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발주처에서 폐기물 처리를 요구하여도 용역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계약 물량초과 처리 요구 불응 시 적법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공사계약의 경우)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 시행령 제65조제7항). 다만, 계약상대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분리발주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상기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여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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