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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수급체 탈퇴에 관한 건.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11/18
내용

공개번호 : 212021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동이행 + 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1. 구성원의 출자비율
조경공사(공동이행) : A(대표사) + B사
건축공사(분담이행) : C사
질문1. 건축분담이행 C사는 경영난(시국세 체불, 장비대 및 노임 미지급으로 인한
통장가압류 등)으로 인해 기성청구 등 공사 진행이 불가함을 이유로 공동수급체 탈퇴를 요청 하였습니다.
C사의 공동수급체 탈외 요청 사유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중도탈외에 대한 조치) 1항의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2. 공동수급체 구성원 A,B사는 C사의 탈퇴 요청에 동의 하지 않을시, 분담이행
C사의 공사 진행 차질로 발생되는 문제(지체상금및 행정조치 등)를 A,B사도 함께 부담 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C사가 경영난을 사유로 공동수급체 탈퇴요청한 경우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1항의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공동수급체 구성원 A, B사는 C사의 탈퇴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시, 분담이행 C사의 공사 진행 차질로 발생되는 문제(지체상금 및 행정조치 등)를 A, B사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이 있는 것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를 직접 야기한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만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동 규정상 “정당한 이유”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 등을 포함하여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구체적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2.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와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동 운용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라 구성원중 일부를 계약이행중에 탈퇴시킨 경우를 중도탈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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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