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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입찰계약의 위탁용역 수행에 관하여 조달청에 질의합니다.
분류  공동계약, 하도급 및 대형공사
회신일자   2019/11/18
내용

공개번호 : 211909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된 용역입찰계약에 있어 위탁업체의 용역수행에 관하여 조달청에 질의합니다.
○ 사 업 명 : 2019년도 e-learning 영어과정 위탁운영
○ 사업범위 : 영어 학습콘텐츠 제공, 학습 관리, 화상강의 지원, 결과보고 등
○ 공동수급 : 불허
○ 위탁업체 요구사항 :
- 원격 평생교육시설(업종코드 : 3156)로 등록한 업체
- TOEIC, 실용영어 교육과정 개설․운영
-별도의 홈페이지 연결 구축을 통한 영어교과 학점 운영․관리 및 수강생 학습 관리․지원(영어콘텐츠 운영, 수강현황 및 학습 관리, Q&A 관리 등)
위 제안요청서 요지에 의하면,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고 원격 평생교육시실로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하며, 위 수요기관의 교육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자의 성적, 출석, 진도 등 제반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LMS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구비된 별도의 홈페이지로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생들이 화상 외국어 등 과정을 수강신청하기 위하여서는 위탁업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거나 위탁업체가 부여한 아이디/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상법 제21조에는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상호의 단일성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상점(홈페이지)에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사업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표법 제97조 제5항에는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상호간에 품질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해서 통상사용권자로 하여금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의 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첨부된 조달청 계약법규질의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보지만 별개의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상이한 경우라면 출자지분율이 100%인 경우라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가 위와 같이 공동수급이 불허된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LMS 시스템이 구비된 홈페이지를 위탁업체 자신 명의가 아닌 관계사 명의로 운영(홈페이지 운용주체 표시부분에 관계사 사업자 정보가 표시 됨)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그 홈페이지에 표시된 운영주체로 확인되는 관계사가 당해 입찰공고의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한한 원격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탁업체의 관계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관계사의 법인등기부상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사는 위탁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 각자가 법인의 본점으로 상호간에 본점/지점의 관계에 있지 않음.
- 대표이사가 동일인이 아님
- 관계사는 홈페이지에 사용된 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이며 위탁업체는 그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임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위탁업체가 공동수급이 불허된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LMS 시스템이 구비된 홈페이지를 위탁업체 자신 명의가 아닌 관계사 명의로 운영해도되는지 및 관계사가 당해 입찰참가자격인 원격 평생교육시설 등록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관계사가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하도급이란 계약상대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질의 용역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이 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사업을 다시 위탁할수 있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따라 위탁이 가능한 것이지 공사의 경우처럼 특별히 용역의 위탁(하도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는 근거가 있음)
귀질의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 정한 계약조건에서 위탁을 허용한 경우인지, 당해 사업의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자가 직접 파악하여 귀질의 관계사가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을 위탁받아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며, 귀질의 법인명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등이 각각 다른 경우라면 주식점유 100%관계라 하도라도 동일인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등록상표권의 사용권한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특허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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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