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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공동수급사에서 발주처에 중도탈퇴요청할수있는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19
내용

공개번호 : 212217

질의내용
공사의 일부 및 전부를 면허 없는 개인(C)(무면허 하도급)에게 준 주관사 00토건(주)(A)을 공동수급사(B)에서 발주처에게 주관사의 권한박탈 및 중도탈퇴의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시 발주기관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시공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시공에 불참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재량적으로 인정하여 임의적인 탈퇴에 동의한다면 이를 면제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불법하도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하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존구성원과 발주기관이 동의한 경우라면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도탈퇴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공동수급체가 부정당업자제재 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이나, 부정당업자로제재된다 하더라도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사에서 탈퇴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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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오건수 전문위원(전화: 070-4056-70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