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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설방음울타리 신규단가 적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9
내용

공개번호 : 211972

질의내용
신천번호 1AA-1911-082399 추가질의입니다.
가설방음울타리 설계변경 중 발주처와 시공사간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변경내용
당초 TYPE-1 H=3.0+0.5m, L=1,757m(비계용 단관D48.6mm)
TYPE-2 H=6.0+0.5m, L=422m(H파일(148*100)8m, 방음판6.0m, 콘크리트기초)
변경 TYPE-3 H=6.0+0.5m, L=88m(H파일(148*100)9.5m, 당초방음판6.0m, 모래채움기초)
TYPE-4 H=6.0+0.5m, L=364m(H파일(148*100)9.5m, 변경방음판6.0m, 모래채움기초)
TYPE-5 H=3.5+6.0+0.5m, L=228m(H파일(200*200)13.5m, 당초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TYPE-6 H=3.5+6.0+0.5m, L=194m(H파일(200*200)13.5m, 변경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TYPE-7 H=4.0+6.0+0.5m, L=106m(H파일(200*200)14.0m, 당초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TYPE-8 H=4.0+6.0+0.5m, L=200m(H파일(200*200)14.0m, 변경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TYPE-9 H=4.5+6.0+0.5m, L=248m(H파일(200*200)14.0m, 변경방음판6.0m, 토사채움기초)
발주처의견
- m당 단가로 산출되었지만 가설방음울타리는 1식단가로 본다.
- 당초방음판이 사용된 TYPE-3,5,7은 기존단가에 증가된 H파일 길이와 기초변경에 대한 부분만 신규단가 적용
시공사의견
- m당 단가로 산출되었으므로 가설방음울타리는 1식단가로 볼 수 없다.
- 신규단가로 단가산출 후 협의율 적용
추가질의
- 1식단가의 경우 증가된 수량에 대하여 신규단가 적용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설방음울타리가 m당 단가로 산출되었는데 1식단가로 보는 경우 기존단가에 증가된 H파일 길이와 기초변경에 대한 부분만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가 변경(즉 설계변경을 의미함)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식단가 구성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은 산출내역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단가산출서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나 일위대가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내역서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산출내역서에 없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따라서, 귀질의 가설방음울타리가 산출내역서상에 m당 단가(여러가지 품으로 구성된 복합단가로서 각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금액)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서 복합단가(결국 1식단가)를 구성하는 세부비목의 규격이나 물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변경된 세부비목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20조의 해당조항을 적용하여 신규단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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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