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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1/19
내용

공개번호 : 212038

질의내용
국고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조장(495㎡)과 가공공장(1,375㎡)을 입찰을 통해 건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정도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이 조건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진행이 가능한지?
2. 진행이 가능하다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하는지?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입찰은 유효하다고 볼수 있는지?
4. 혹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진행 후 낙찰자결정시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심의를 하는것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조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국가계약법령에 존재하는지 여부 및 존재하는 내용의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먼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사설기관 등 민간공사의 계약(사인간의 계약)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르거나 및 변호사의 자문 등을 받아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따라서, 중앙관서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아닌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집행여부를 심의할 수는 없는 것이나, 비록 동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시설계기술제안으로 입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낙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라 보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다만, 당해 입찰을 집행한 중앙관서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계약법령을 위반의 책임은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추가로, 기술제안입찰은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서 귀 질의의 4억원 규모의 공장신축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기는 곤란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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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