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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추가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1/19
내용

공개번호 : 212049

질의내용
1. 제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 중 전력료 및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비용을 기타법정경비에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는지의 확인 방법 질의

2. 원가계산서 경비항목중 전력비 와 수도광열비를 기타법정경비에 포함시켰다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현장에서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전력료 및 수도광열비가 기타경비에 포함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방법 및 기타경비에 포함되었다면 현장에서 사용한 전기료와 수도료를 징수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경비항목 중 직접계상이 곤란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포품비,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은 기타경비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3항)
이 중 수도광열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수도 및 광열요금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용 전력료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가설사무실 광열용 전력료는 포함)
따라서, 현장가설사무실에 사용되는 전기료와 수도료는 수도광열비로서 귀 발주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타경비를 반영하였다면, 별도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이나, 귀 기관에서 계상한 기타경비에 수도광열비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귀 기관에서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일, 조달청 제비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수도광열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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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