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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공사에서 실정보고 없이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 여부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19
내용

공개번호 : 212153

질의내용
계약형태 : 턴키
공 사 : 하수처리장 공사
공사금액 : 1,125억원
질의 요점
턴키공사에서 설계 도면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만 변경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가능 여부 판단 요청

질의내용
1. 현재,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있는 내용들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턴키공사에서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면변경없이 내역서만 변경할 목적으로는 실정보고 사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정보고 사항이 아니라면, 총액이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사가 감리단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내역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감리단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설계도면에 누락된 내용은 아니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시스템 동바리의 사보강재 추가설치, 시스템 동바리 내부 발판 설치 등)
질의 1번과 마찬가지로, 턴키공사이기때문에 총액이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사가 감리단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내역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감리단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설계도면이 변경된 것도 없고, 산출내역서가 변경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야간 및 돌관작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야간공사로 인한 할증, 돌관작업으로 인한 노무비 추가 투입 등) 이러한 사항들도 총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공사가 감리단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내역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감리단에서 승인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턴키공사에서 설계 도면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만 변경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며(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 단지 계약금액 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 변경 등) 및 대가(기성 및 준공)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산출내역서가 잘못 산정(과다·과소 계상, 누락, 오류 등)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입찰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의 오류로 인해 설계서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종 준공 시 계약상대자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나, 반대로 설계서에는 명시된 공종 또는 품목(비목)이 산출내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무대로 시공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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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