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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소액수의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20
내용

공개번호 : 212083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OOOOO대학(사립)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국고사업비 집행시 주의사항이 있어 해당 사항을 검토하는
도중에 문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관련 규정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으로 소액수의(견적) 등록할때
대략추정 구입가격이 3,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질의내용 >
1. 반드시 입찰 제안기준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견적 제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아님 중기업, 대기업 모두 견적제출이 가능한가요??
(앞 관련 법령의 경우 2천 ~ 5천사이 소기업, 소상공인만 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2. 소액수의(견적) 공고시 몇일간 공고해야하나요??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7일로 알고 있으며, 해당일자와 동일한지
추가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에서 국고사업비 집행시 국가계약법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소액수의 절차 등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한 수의계약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부터 제10조의4 참조).
또한,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 집행기준 제10조의5).
다만, 구체적인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조달청(조달교육원)에서는 각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실무자 또는 정부입찰 관련 자(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관련 실무(입찰·계약방법, 계약의 종류,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 계약이행능력 심사 등 낙찰자결정 방법,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부정당업자 제재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세한 교육 내용과 일정 등에 대하여는 조달교육원(070-4056-7613, 763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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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