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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9.10.01 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산출내역서 상 반영된 고용보험요율(1.3%)을 국가계약법 19조에 의거하여 기존 1.3%->1.45%로 반영 및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청(발주자) 측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 6항에 의거, 고용보험요율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포함되어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를 초과할 수 없으니, 계약변경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상승한 고용보험요율을 반영 못하는게 맞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고용보험료징수법령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요율이 증가함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반영된 고용보험요율(1.3%)을 ->1.45%로 반영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공사계약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법정경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계약이후 산재보험료율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보험료 납부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라하여 해당비목만 직접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 비목을 포함하여 전체품목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율(지수,품목)이 3%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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