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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수 성능인증제품 계약방법에 대한 문의
분류  
회신일자   2019/11/20
내용

공개번호 : 212035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3-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이 여러개의 업체에서 들고 있다면 법률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혹은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구매대상물품에 대수의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매대상물품에 다수의 중소기업이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