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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금반환 요구 불응에 따른 공사준공 처리 제한가능 여부
분류  
회신일자   2019/11/21
내용

공개번호 : 212262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의거 공사입찰과 계약을 진행하여
공사중인 현장 대상입니다.
착공 이후 선금은 시공사로 50%를 지급하였고, 공사기간은 12.6일까지입니다. 공사 공정률은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도급계약률은 50%이며, 발주청 직불로 대금지급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주청의 하도급계약 미 통보된 원도급사 직영공종에 대한 대금이
적절히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현재 원도급사에서는 선금을
50%에 미달하여 집행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통보된 하도급사에게는 선금포기각서를 받고 선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원도급사만 전용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주청에서 원도급사로 선금반환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까지 미반환할 경우,
공사진행은 계획대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반환할때까지
준공처리(준공검사조서)를 안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준공기한을 넘겨서 준공처리를 못하게 되면 원도급사로 하여금 지체상금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의 선금반환 요청에 준공기한까지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준공처리를 미룰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완성하고 준공검사를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을 지급한 후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선금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38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에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