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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계약법 적용되는 기관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최근 항공권 구매계약(약 1억원)을 체결한 업체에서 재정상의 어려움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일부 항공권 발행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현재 계약해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그 다음 부정당제재 절차 및 방법 등 후속절차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 <답 변> 1.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합니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절차 1. 청문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 3.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 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 ※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공개 절차 1. 청문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2.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및 제재기간 결정) 3.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8조 4. 부정당업자 공개 및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게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9항 및 제10항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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