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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다목 대상 사업 확인 질의
분류  
회신일자   2019/11/21
내용

공개번호 : 212302

질의내용
1. 이미 계약되어 있는 사택 복지관 공사 진행중에 공사 계약내용에 없는 매립형 에어컨을 설치하고자함.
2. 에어컨 구매 및 설치를 기존 공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다목 대상 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에어컨 구매(설치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질의 요지 : 에어컨 구매(매립형, 설치조건부)를 복지관 신축공사의 마감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에어컨 구매를 기존공사의 마감공사로 보아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감공사”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공 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설치조건부 에어컨 구매”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귀 질의 물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입찰에 의한 물품구매계약이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9조의5에 따라 현재의 시공자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종석(전화: 070-4056-7043, 010-3876-14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