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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과업수행 일정 연장관련 문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21
내용

공개번호 : 212140

질의내용
3년 계약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민간업체에서 수행하는 정보화(IT)관련 사업으로,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된 여러 과업 중 1개 과업의 완료 기한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해당 과업의 기간연장(2년->3년)에 따른 비용, 과업범위, 인력투입 등의 추가 변경은 없는 상황이며,
해당 과업을 일정기간 추진해 본 결과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충분한 검증, 안정성 등의 사유로 요청기관, 수행 사업자 모두 완료기한 연장 필요성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일부 과업의 기간 연장 변경 시 사업발주기관에서 변경계약서로 추진할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제안요청서 일부 과업의 기간 연장 변경 시 사업발주기관에서 변경계약서로 추진할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수행계획서를 변경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의 변경은 용역의 수행중 당초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당초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초 용역 계약기간의 변경사유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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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