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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보전비의 차수별정산 관련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21
내용

공개번호 : 212200

질의내용
환경 보전비의 차수별 정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은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써 1차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보전비의 사용에 있어서 금차공사분 중 환경관리비 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시 2차공사로 이월하여 금차에 사용한 환경보전비를 정산할수 있는지
아니면 금차분으로 종결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환경보전비의 사용에 있어서 금차공사분 중 환경관리비 사용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 2차공사로 이월하여 금차에 사용한 환경보전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차분으로 종결해야하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관련 환경보전비 정산 질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 질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준공대가 지급전이라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차수 준공대가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연차(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이므로, 1차 공사계약 준공대가 지급시 환경보전비 일부를 정산하지 못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더라고 다음 차수계약에서 정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 ‘16.1.26)을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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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