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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현장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계약된 현장입니다 건축허가를 2017.01.25.일 받아 2009년 05.15일 기준의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지반조사를 해서 고압가스 인허가를 득하였는데, 2019년 고압가스 인허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개정된 가스관련 법령(2017.08.11.)에 따라 추가 지반조사를 할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⑤항 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공서계약에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조제5항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하나, 이는 설계 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한편, 입찰일이전에 공포한 법령의 내용에 따라 설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를 변경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입찰일이후(심사중인 경우 포함)에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발주기관이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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