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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등 보험료 정산대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계약법규질의 사례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것이 명기 되어있는데 하도급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직원의 보험료 정산대상이 되는지요? 상기 하도급 직원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측량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정확한 정산여부를 정중이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계약의 보험료 정산시 하도급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 직원의 보험료 정산대상이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의 서류(보험료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동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일용직근로자와 직접노무비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간접노무비 대상인 현장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 바, 현장대리인이 본인의 업무범위을 넘어 직접작업에 종사한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기준은 하수급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등도 사후 정산토록 하고 있는 바, 하수급업체의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가 당해 공사의 직접노무비의 일정부분 공사를 수행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대상인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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