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2265
질의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고덕종합건설에서 시공 중인 나라키움 서대문세무서 개발사업 현장에서 토공 및 가시설흙막이를 시공 중에 있는 협력업체 현장소장입니다. 상기의 현장은 원도급계약상 원가계산서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라는 명목의 경비가 계상되어있고 이에 관련하여 도급사에서 공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발급하게 될 보증서의 수수료를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경비에 하도급에서 발행하여야 할 보증수수료는 계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하지 않은 사유의 근거와 하도급도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이를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하도급보증서수수료 지급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따라 동 제42조제4항제1호,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공사 발주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예정가격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여기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시 계상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임) 여기서,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상기와 같이 계약상대자(수급인)가 발주자와 계약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하도급 공사 진행에 소요되는 이행보증서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2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인 경우에는 이는 하도급자가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이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당 비용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하도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산법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하도급법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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