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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에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적용 및 비용부담주체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22
내용

공개번호 : 212201

질의내용
질의 :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할증 적용 및 비용부담 주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합니다.
별첨 1. 질의서 1식.
2. 기타 첨부분서 1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기본설계기술제안에서 실시설계보고서는 8hr/일로 공정계획수립하였으나, 실시공 작업시간은 7hr/일로 제한되는 경우 이에 따라 표준품셈의 작업시간제한 할증률을 적용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 공사에 있어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는 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의 사유이나,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에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3항)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따라서, 실시설계서 작성 중에 상기와 같은 규정 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없었거나, 관련법령이 실시설계 이후 개정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로 완료된 실시설계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가능한 것이나,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설계서의 변경책임이 계약상대자에 있는 경우 또는 입찰안내서에 따라 실시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가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련 규정, 설계서, 입찰안내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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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