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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공으로 인한 현장가설사무소 철거시 시공완료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 정산에 관한 사항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25
내용

공개번호 : 21229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본 현장은 2019년 최종 준공(2008년 착공)인 현장으로 현장사무소 철거할 예정입니다.
① 현장사무소 철거시 최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가설사무소 기초콘크리트와 ② 설계와 관련은 없으나 민원인, 작업반, 자재보관등을 위해 현장사무소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주차장,작업장,자재보관 등 기타 용도로 사용)을 시공하여 현재까지 사용을 하였습니다.
질의1) 설계에 누락된 가설사무소 기초 콘크리트(가설사무소 설치시 기초 콘크리트 반드시 필요)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물량을 시공한 경우 폐기물 처리비 설계반영 여부?
질의2) 설계와 관련은 없으나 공사기간중 민원인, 작업반, 자재보관등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공한(주차장, 작업장, 자재보관 등) 시설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설계반영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으로 인한 현장가설사무소 철거시 시공완료된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비 설계변경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상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는 일반조건 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한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 귀하의 질의의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지의 여부는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의 변경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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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