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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사용역 발주시 예산분담 기관이 다수인 경우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25
내용

공개번호 : 212267

질의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 입니다.
타기관(공단, 민간 등)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행사예산은 참여기관이 공동분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A 60원, B 50원, C 40원 분담 총 150원 규모 행사준비''
관련하여 행사 운용사 선정을 위한 용역 입찰 시,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입찰은 대표기관 1곳이 진행하면 되는지?
2. 1곳이 진행할 경우 사업예산은 150원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3. A,B,C 별도로 체결해야 할 내용이나, 유의해야할 사항은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행사용역 발주시 예산분담 기관이 다수인 경우 입찰공고 방법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관련되는 ‘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기관간 공동으로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2이상의 관련기관이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용역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은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종합계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역계약에 대한 종합계약의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용역계약 절차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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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