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입찰 규정 해석 > 입찰계약
   
제목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26
내용

공개번호 : 212294

질의내용
국토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 응찰하여 총액으로 국토관리사무소 공사건이 낙찰되었습니다.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는중 추가변경공종이 노무비가 많다보니
제비율의 등락폭이 당초의 내역보다는 높아졌습니다.

ex)당초 총액직공비에 제비율 45%
변경 총액직공비의 제비율 55%

1)제비율 적용시 변경건에 대하여는 당초총액입찰이기에 직공비 대비 제비율을 45%
적용설(비례식에의거산정)
2)제비율 적용시 변경건에 대하여는 총액입찰이라도 직공비 대비 제비율을 기준에의하여 55% 적용설
ex)간접노무비 직노의 12.7%적용
이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총액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가 시 승률비용 증액 방법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공사라 하더라도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용은 산출내역서 상의 율에 해당비목[예)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되, 산출내역서 상에 별도의 승률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 비율에 의할 수도 있을 것이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직접공사비 비율로 산정한 금액과 해당비목금액에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금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