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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토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나라장터에서 응찰하여 총액으로 국토관리사무소 공사건이 낙찰되었습니다. 현장여건의 변경으로 설계변경을 하는중 추가변경공종이 노무비가 많다보니 제비율의 등락폭이 당초의 내역보다는 높아졌습니다. ex)당초 총액직공비에 제비율 45% 변경 총액직공비의 제비율 55% 1)제비율 적용시 변경건에 대하여는 당초총액입찰이기에 직공비 대비 제비율을 45% 적용설(비례식에의거산정) 2)제비율 적용시 변경건에 대하여는 총액입찰이라도 직공비 대비 제비율을 기준에의하여 55% 적용설 ex)간접노무비 직노의 12.7%적용 이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제비율 적용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일반조건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동 비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요율이 3.4%이고, 설계변경당시의 산재보험료의 법정요율이 2.9%인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2.9%가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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