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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계약진행 중 현장설명회 개최 필요성 질의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회신일자   2019/11/26
내용

공개번호 : 21195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데 질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발전회사 계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경우 설치조건부 구매(목적물의 특성상 자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일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내부 회의 및 심의를 거쳐 최소한으로 설치조건부 구매(설치가 포함된 구매계약)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공사금액이 300억이 넘는다면
일반공사에 준하여,
현장설명회 및 PQ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 계약금액 총액 1800억원
공사비 : 400억원
이 경우 구매계약에 불구하고, PQ와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진행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이 300억원이 넘을 경우 공사계약에 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상 물품(제조)구매, 용역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 이외의 계약에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