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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바쁘신데 질의 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발전회사 계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경우 설치조건부 구매(목적물의 특성상 자재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일부 설치가 필요한 경우) 내부 회의 및 심의를 거쳐 최소한으로 설치조건부 구매(설치가 포함된 구매계약)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공사금액이 300억이 넘는다면 일반공사에 준하여, 현장설명회 및 PQ심사가 반드시 이뤄져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예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 : 계약금액 총액 1800억원 공사비 : 400억원 이 경우 구매계약에 불구하고, PQ와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진행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이 300억원이 넘을 경우 공사계약에 준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상 물품(제조)구매, 용역 등 300억원 이상의 공사 이외의 계약에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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