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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예정공정표 작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26
내용

공개번호 : 212284

질의내용
당 공사는 2017년 03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으로 당초 준공일이 금년 10월 11일이었으나 2020년 7월까지 연장되어 변경계약하였습니다.
1. 연장사유는 당초 설계공종 중 유관단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미착공과 신규공종 발생으로 인한 추가공사기간 소요로 연장되었습니다.
2. 설계외 신규공종은 설계변경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지만 발주처로 부터 설계변경 방침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라는 지시를 발주처로 부터 받아 작성하려하나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1.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아 도급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신규공종으로 인한 추가공사기간 소요이므로 공정표 작성시 도급금액을 설계변경 예정금액으로 설정하여 보할산출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 여부
2. 만약 당초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표를 작성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 예정공정표 상에 신규공종을 표기하여야 하는가 여부
3. 변경예정공정표 작성시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부진공종의 경우 당초 예정공정표 상에 과거에 시행이 종료되도록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공정을 반영하여 시행기간을 변경하여 기록할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며, 근거가 되는 법조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수정공정표 작성 시 설계변경 예정금액으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지 등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과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9조의7제2항)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따라서, 상기 수정공정예정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되는 신규공종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 공사기간에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공사물량을 추가로 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더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기존 공사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지체된 기간까지 추가된 공사기간으로 공정예정표를 수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늘어나는 물량으로 추가되는 공사기간 내에 지체공종을 만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수정공정예정표 작성은 설계변경 물량 및 공종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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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