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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 현장으로서,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도급공사 종류 기계설비공사업으로 하도급비율 41.42%로 하도급을 하겠다고 제출하였으며 착공 후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하도급비율(41.42%)대로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1. 기계설비공사 외 타공종(토목)을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 받은 후 하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 받지 않고 하도급 하여도 되는지. 2.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 되었을 때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비율(41.42%)이 증가된 공사비 대비 41.42%(하도급관리계획서 상의 비율)가 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을 변경 해야 하는지. 위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기계설비공사 외 타공종(토목)을 하도급할 때,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 승인받은 후 하도급을 하여야 하는지 2.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가되었을 때 당초 기계설비공사 하도급비율(41.42%)대로 하도급계약을 변경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하여)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하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하도급 이외의 공종이나 하도급 공종의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변경되는 내용대로 하도급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이나,이 경우 부득이하게 하도급 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 / 입찰금액)은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당초 하수급 금액비율(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 하도급할 공사금액) 등은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하도급할 공사(공종)나 하수급자(수)의 변경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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