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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구매 계약 조건에 의한 변경 계약 가능 여부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27
내용

공개번호 : 212389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의 수량조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관급자재에 대하여 총액입찰을 통하여 물품계약을 완료하였으나, 현장 상황에 의하여 수량이 증가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장 여건 상 자재 수급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여, 새로운 계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품계약 일반조건 상 수량조절은 계약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단서 조항으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한 수량이라도 기존 계약 수량을 기준으로 한정되는 수량이 있는지(가령 50%까지라든지, 100% 이상의 증가는 불가하다든지 등) 궁금합니다.
2. 만약 상한선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진행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계약물품의 수량을 10% 범위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는데 초과수량에 한정되는 기준수량이 있는지, 없다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되기 이전인 경우 100분의 10까지는 임의로 추가(또는 감량)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전제로 10%범위를 초과(초과한도 기준은 별도 없음)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많은 물량의 증가는 별도로 발주할수 있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물량까지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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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