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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 현장은 공공기관발주 철도건설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T/K) 현장입니다. 질의요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②항 1조에 의거 3천만원 미만으로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을 신청 후 승인을 득함 1. 갑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1항(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항에 의거 사급전환된 자재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도급내역 조정 없음, 간접비 미반영) 2. 을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항에 의거 직접구매대상자재로 반영된 자재를 직접공사비 내역으로 조정하여 간접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⑦항에 의거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현장으로 관급자재(레미콘)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로 사급자재로 전환된 물량에 대한 간접비 반영 가능여부 [답변내용]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1항에 의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사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제2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위 제1항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조제5항에 의거 제20조제5항(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비 승율조정 조항)을 준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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