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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에 따라 물가변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3. 당현장은 노무비를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으로 해당월()에 발생에 노무비에 대해 도급기성 수령(2019년 9월분 기성 )이전에 근로자 노무비를 선지급 하고 있습니다. ex) 2019년 9월분 도급 기성금 지급기준: 10억 a. 2019년 9월분(9/1~9/30)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 5억, 10/15 b. 2019년 9월분 기성금 지급일(감리/발주처 확인후): 5억, 10/31 * 확정된 9월 도급기성금(재료비,노무비,경비,장비비등) 지급시 선지급한 노무비(5억) 공제 후 잔액(5억)은 입금함 4.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선지급 노무비 공제 기준 확인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기 현황에서와 같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물가변동적용 대가(기성수금 공제 + 공정율 공제)에서 노무비 선지급분(5억)을 별도 추가 공제하는지? - 물가변동 적용 대가의 비목 중 "직접노무비" 공제 누계와 노무비 선지급분 공제 누계와 비교하여 차액만 추가 반영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선지급 노무비 공제 기준 확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규정한 노무비의 구분관리에 의거 지급되는 노무비는 기성대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물가변동조정 청구 전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는 물가변동조정사유에 의한 개산급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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