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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1항 제1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성주용(전화: 042-724-70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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