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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관리 활동비의 인건비 적용관련 질의
분류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19/11/28
내용

공개번호 : 212459

질의내용
당현장은 oo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로 공사금액이 약 250억(지급자재 별도)으로 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대상이며 품질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1항에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6과 같다"로 명시 되어 있고
[ 별표6 ]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가 조사 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구분명시(대한건설협회:중급품질관리원/한
국엔지니어링협회: 중급기술자)가 틀리고 노임단가가 틀린데 각각 어떻게 적용하
는 것인지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산출된 품질관리비에도 낙찰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요?
<질의 3>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해당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 품질관리비는 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에 의
거 노무비가 아닌 경비로 반영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대상이나 품질관리인건비가 누락으로 설계변경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로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공표노임기준 및 단가가 틀린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경우에도 낙찰율이 적용되는지, 품질관리비는 노무비가 아닌 경비로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등을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 포함)로서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중간금액)
설계변경 당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며 이들 거래실례가격 사이에 적용 우선순서는 정하여진 것이 없으므로, 귀질의 경우 포함하여 이들 중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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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