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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도급사간 채권양도 양수 가능여부 질의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28
내용

공개번호 : 212487

질의내용
2017년 12월 발주, 2018년 8월 계약체결 후 진행중인 턴키공사(공동이행방식) 현장으로 공동도급사 4개사(대표사 50%, 공동도급사 20%, 20%,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금난에 따른 공동도급사의 자금난으로 지속적인 공사원가분담금의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표사와 공동도급사 1개사(20%)와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선급금, 기성금 및 준공금을 대표사에서 지급받아 미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잔액을 공동도급사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입찰안내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6조 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수 있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발주처에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협정서상 채권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출자비율, 손익배분, 비용의 분담, 중도 탈퇴에 대한 조치, 하자담보책임 및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발주처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와 관련하여 협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채권양도양수계약체결이 양도제한에 해당되는지 공동도급협정서에 포함된 사항(출자비율, 손익배분등)에 관하여만 양도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입찰안내서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 51조 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0다61435에 따르면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가중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므로, 권리의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중략~ 도급계약조항에 의하여 수급인의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질의 2)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이 입찰안내서에 준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장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에 준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 1) 발주처에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와 관련하여 협정서에 명기되지 않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채권양도양수계약체결이 양도제한에 해당되는지, 공동도급협정서에 포함된 사항(출자비율, 손익배분등)에 관하여만 양도제한되는지 여부.
질의 2)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이 입찰안내서에 준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장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에 준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0조의2에서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부시기·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간 채권 양도의 승인여부는 민법 등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찰안내서 관련 질의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 등에 관련되므로 동 기관에서 직접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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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