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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시설공사 중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이 가능한가요?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28
내용

공개번호 : 212495

질의내용
발주처: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종목:정보통신공사
계약방법:제한경쟁
추정가격:2,268,690,000
낙찰금액:2,168,649,280
기간:2019.03.22~2019.12.15
저희회사는 상기공사를 계약하여 시공도중 네트워크 장비설치 공정에서
산업용스위치(센터용)-14개(₩13,359,192),산업용스위치(현장용)-135개(₩100,714,320)의 금액에 합산(₩114,073,512:계약금액)에서 누락된것을 확인했습니다.
낙찰후 설계내역서상에도 합산이 누락되어있음(수량,단가,금액은표기됨)
발주처에 상기와 같은 조건일때 설계변경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설계변경 요건일 안되면 회사 손실인 너무 큼니다.
설계변경 여부를 알려주세요 참고로 관련법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내역참고
설계서 합산(1~3)까지 합산처리 되고 4~5는 합산에서 누락됨
1 .A 수량 단가 금액
2. B 수량 단가 금액
3. C 수량 단가 금액
4. 산업용스위치 수량 단가 금액
5. 산업용스위치 수량 단가 금액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시설공사 중 설계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답변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동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동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그러나, 설계서에서는 누락되지 않고,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의 변경이나 적용의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설계서 및 공사현장 여건, 공사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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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