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12511
질의내용 발주처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인 재정발주공사 관련하여, 직공비의 부대공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시공상세도 작성비(1식)"를 실비 정산해야 되는지 유무를 질의합니다. "갑" 측 : 단가산출서 상에 매수 기준하여 내역이 산출되었으므로 실제 시공상세도 작성된 매수에 따라 실비 정산해야 한다. "을" 측 : 본 공사는 위수탁계약을 맺고 진행 중인 공사로서,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시공상세도 작성비의 사후정산조건이 없고, 단가 내역이 아닌 1식 내역으로 계약되어 있으므로 사후 정산 아닌 기성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중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직공비의 부대공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시공상세도 작성비(1식)"를 실비 정산해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문서나 입찰공고 등에서 어느 항목에 대해 사후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인 바,귀질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에 대하여 계약조건 등에서 사후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기성부분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대로 대가를 지급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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