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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내역서 항목(토사물량) 임의 공제여부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회신일자   2019/11/29
내용

공개번호 : 212552

질의내용
당현장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한 평택미군부대내 내역입찰 현장입니다
점토질 지반에 지반이 낮아 성토후 자연침하 시키는 공법으로 현재 성토 및 침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성토시 토취장은 발주자가 지정해준 토취장이 아니고 내역서에(반입토 30km로 되어있음)
당사는 1차 토취장 선정(30km이내 아파트현장)을 하였지만 시험결과(약1달소요)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후 토사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반입하려던 토사가 소진되어 2차 토취장(22.1km 아파트현장)을 선정하여 토사반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반입토 운반거리가 변경이되어 설계변경 진행중에 운반거리와는 전혀 무관한 토사물량을 공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토공 내역서에는 ⓵반입토(재료비+노무비+경비)라는 항목과 ⓶토사(자재비)라는 항목이 구분되어 있고 수량과 금액도 각각의 항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운반거리가 변경된 반입토만 변경 하는게 맞는데 발주기관 에서는 토사물량 까지도 공제한다고 합니다.
공제되어야 하는 이유(발주기관)
1. 평택지역에 토사가 부족해서 구하기 어려운 상항이 발생했을 때 토사구입시 사용 할 금액으로 예비로 잡아놓은 항목이라함.
2. 실제 토취장에서 흙을 구매한 증빙서류가 없음.
3. 설계시 “건설교통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토공편 운반”에서 “토취장사용료는 해당 시군구 고시 골재의 1/2를 계상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설계에 반영한 사항이라함.

공제되면 안되는 이유(시공사측 )
1. 토사구입이 어려울시 사용할 예비 금액까지 계약내역서에 반영하였다가 공제함은 부당함.
2. 직접비 항목에 있는 토사는 실비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구매한 증빙서류는 제출의무가 없고, 당사와 하도급업체간 계약내역에 토사 항목이 반영되 있음.
3. 설계시 어떠한 법령,규정,근거자료에 의거하여 설계에 반영 했다 하더라도 계약내역에 기 반영된 항목을 임의로 공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함.(단, 현장에 토사가 반입 안되었으면 공제하는게 맞음)

현장에 반입된 토사는 미군부대 특성상 출입이 까다롭고 반입되는 토사의 품질 또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최상급 토질의 토취장을 선정해 반입하였고 반입 비용은 미군부대 공사 라서 다른곳에 비해 많이 투입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도급내역서를 만들 때 두 개의 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면 반입토라는 항목에 제반비용을 모두산출해서 단가를 결정 하였겠으나 항목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있어 (반입토는 운반비), (토사는 자재비)로 비용을 각각 나누어 단가산출 했는데 토사 비용을 공제 한다는거는 계약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1.입찰공고 내용 또는 공사관련 특수한 조건에 토취장,토사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내역서의 항목을 발주기관 임의로 공제해도 되는지요?
2.운반거리가 변경되어(30km → 22.1km) 반입토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①설계시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기존단가를 적용해서 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②변경당시의 품셈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협의율 적용해야 되는지?
(발주기관 ①안적용, 시공사 ②안적용)
문의 드립니다.
첨부 : 계약내역서중 토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운반비 등 정산처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제4항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1. 입찰공고 내용 또는 공사관련 특수한 조건에 토취장, 토사 관련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계약내역서의 항목을 발주기관 임의로 공제해도 되는지
2. 운반거리가 변경되어(30km → 22.1km) 반입토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①설계시 단가산출서에 적용된 기존단가를 적용해서 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②변경당시의 품셈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협의율 적용해야 되는지?
[답변내용]
<질의1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른 정산 절차와 기준(정산대상과 범위, 적용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의·협조사항」(계약제도과-143, ‘16.1.26)을 전부처·공공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이 아닌 한,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정한 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에서 해석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110조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관련>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 따라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운반거리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계약문서에 명시한 경우, 동 조정방법의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동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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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 F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